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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