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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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제14조 · 위반행위 신고제15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6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7조 · 종결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교육제20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1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