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국토교통부(소속기관을 제외한다)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의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1. 사업명2. 사업 지구의 지번 또는 지번이 반영된 사업고시문3. 공지 기간(1년의 범위로 하되 필요시 연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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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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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