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3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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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만건설과장6. 어항건설과장7. 항로표지과장8.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만건설과장6. 어항건설과장7. 항로표지과장8.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
②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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