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ㆍ의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3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에서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 회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에서 정한 목적과 예산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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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3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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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