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목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3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