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3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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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 과ㆍ소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 과ㆍ소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고 심의결과를 사업주관 과ㆍ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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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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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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