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 과ㆍ소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고 심의결과를 사업주관 과ㆍ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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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요구서 1. 의결주문 | 2. 제안이유 | 3. 주요골자 및 내용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합의(관계기관과의 합의내용) 라. 그 밖의 참고자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 . . 심의요구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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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