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5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같은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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