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를 요청한 사업주관 과ㆍ소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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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심의ㆍ의결 사항제5조 · 심의기준제6조 · 심의요구 등제7조 · 심의회 운영제8조 · 재심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심의효과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