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유지ㆍ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자기 소관의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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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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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