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유지ㆍ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②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관리감독자 2명, 안전관리자 1명으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은 행정지원과 및 장악과의 선임주무관 각 2명으로 구성하여 총 8명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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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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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남도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교육의 면제제11조 · 안전관리제12조 · 건강진단제13조 · 처리절차제14조 · 사고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위원회 운영제17조 · 회의 결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