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유지ㆍ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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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②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관리감독자 2명, 안전관리자 1명으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은 행정지원과 및 장악과의 선임주무관 각 2명으로 구성하여 총 8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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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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