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유지ㆍ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악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등 직접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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