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유지ㆍ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①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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