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유지ㆍ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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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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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