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사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유지ㆍ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업무 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업무 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나. 조치 및 전망다.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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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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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