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4조 (종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