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6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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