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고용노동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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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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