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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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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