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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