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제8조 (보고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등은 별표에 따라 매분기마다 각 해당 월 25일에 감독보고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기관장 감독보고 시기
3, 6, 9, 12월 | 1, 4, 7, 10월 | 2, 5, 8, 11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세종로출장소장)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서울역출장소장, 도심공항출장소장)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감천출장소장, 김해출장소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평택출장소장, 평택항만출장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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