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제6조 (보고서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고서의 제목은 "○○사건보고", "○○동향보고", "언론보도 진상보고"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정보보고내용에는 주요사항, 현재상황, 예견되는 문제점, 조치계획, 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정보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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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7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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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