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제3조 (보고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하 "청장등"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상급 출입국ㆍ외국인청장등(출장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1. 소속 직원의 사고 또는 비위, 소속 직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2. 보호외국인 등의 사망ㆍ도주 및 기타 업무수행 시 발생한 중대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3. 주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ㆍ단속ㆍ보호에 관한 사항4. 주요인사, 특이대상자의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5. 외국인 및 외국인 관련 단체의 특이동향 등에 관한 사항6. 업무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으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7. 관련시설의 신설ㆍ이전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민원 중 사안의 중요성이 크거나 추가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8.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화재, 그 밖의 재해 등 관련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9. 직무관련 미담 및 우수사례10. 그 밖에 출입국ㆍ외국인업무 수행에 참고할 만한 주요사항으로서 보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에서 "소속 직원"이라 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소속 공무원, 계약직 근로자, 그 밖에 청장등의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
③제1항제1호에서 "비위"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의무위반을 말한다.
④제1항제1호에서 "진정"이라 함은 소속 직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말한다.
⑤제1항제2호에서 "보호외국인 등"이라 함은 보호 중인 외국인,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해 호송 중인 외국인을 말한다.
⑥제1항제3호에서 "주요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밀입국, 위장결혼, 허위초청 등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알선한 사람, 20명 이상(마사지ㆍ유흥업소는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를 말한다.
⑦제1항제4호에서 "주요인사"라 함은 외국의 원수 등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⑧제1항제4호에서 "특이대상자"라 함은 출입국 공항ㆍ항만에서 발생한 불법 입출국 등 사건ㆍ사고의 당사자 및 관련자,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⑨제1항제5호에서 "특이동향"이라 함은 사회적 관심 인물 또는 단체의 활동이 정부의 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7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