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제3조 (보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하 "청장등"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상급 출입국ㆍ외국인청장등(출장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1. 소속 직원의 사고 또는 비위, 소속 직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2. 보호외국인 등의 사망ㆍ도주 및 기타 업무수행 시 발생한 중대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3. 주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ㆍ단속ㆍ보호에 관한 사항4. 주요인사, 특이대상자의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5. 외국인 및 외국인 관련 단체의 특이동향 등에 관한 사항6. 업무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으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7. 관련시설의 신설ㆍ이전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민원 중 사안의 중요성이 크거나 추가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8.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화재, 그 밖의 재해 등 관련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9. 직무관련 미담 및 우수사례10. 그 밖에 출입국ㆍ외국인업무 수행에 참고할 만한 주요사항으로서 보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항제1호에서 "소속 직원"이라 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소속 공무원, 계약직 근로자, 그 밖에 청장등의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1항제1호에서 "비위"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의무위반을 말한다.
제1항제1호에서 "진정"이라 함은 소속 직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2호에서 "보호외국인 등"이라 함은 보호 중인 외국인,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해 호송 중인 외국인을 말한다.
제1항제3호에서 "주요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밀입국, 위장결혼, 허위초청 등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알선한 사람, 20명 이상(마사지ㆍ유흥업소는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를 말한다.
제1항제4호에서 "주요인사"라 함은 외국의 원수 등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항제4호에서 "특이대상자"라 함은 출입국 공항ㆍ항만에서 발생한 불법 입출국 등 사건ㆍ사고의 당사자 및 관련자,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5호에서 "특이동향"이라 함은 사회적 관심 인물 또는 단체의 활동이 정부의 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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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7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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