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제5조 (보고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ㆍ전자문서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본문의 방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베트남인 불법입국 사범 적발 보고(테스트용)
[별지 제1호 서식] | | | | |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법무부장관(○○과장, 감찰관, 대변인), ○○출입국‧외국인청장등 (경유) | (경유) | (○○과장) | (○○과장) 제목 | 베트남인 불법입국 사범 적발 보고(테스트용) | 베트남인 불법입국 사범 적발 보고(테스트용) | 베트남인 불법입국 사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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