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제4조 (보고체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시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이하 ‘본부’라고 한다)의 소관과장 및 상급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소관과장을 통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정보보고사항이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3의 직무 범위에 따라 감찰관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보보고사항에 대하여 언론관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변인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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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7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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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