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운영세칙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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