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국가지식정보위원회 회의의 운영조문 원문
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의결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5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을 제의할 때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의결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5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을 제의할 때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