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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가지식정보위원회 회의의 운영조문 원문
    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의결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5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을 제의할 때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안건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