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안건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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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며, 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하고, 이외의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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