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안건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며, 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하고, 이외의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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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안건
[별지 제4호서식] 공개 / 비공개 | | | | 의안번호 | 제 호 | | 의결 (보고) 사항 의 결 (보 고) 년 월 일 | 20 . . . (제 회) | | 의결 (보고) 사항 제 목 제 출 자 |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위원장 ○ ○ ○ 제 출 일 | 20 . . . 1. 의결 주문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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