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의 원활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중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국가지식정보 현황파악 및 통합플랫폼 연계 대상 검토 등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국가지식정보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국가지식정보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실무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에 분과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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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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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