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국가지식정보위원회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 회의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의결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이 제5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을 제의할 때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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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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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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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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