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4조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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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지식정보 관리지침제11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2조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제13조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제14조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제15조 현황조사제16조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원제17조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제18조 민간과의 협력제19조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제21조 분쟁의 조정제22조 국가지식정보의 점검제23조 교육 및 포상제24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3조 기본원칙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제8조 국가지식정보위원회제9조 위원회의 기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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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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