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회의 개최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통보2. 안건의 관계기관 실무협의 및 조정3. 회의록 작성4. 회의결과의 관계기관 통보5. 그 밖에 위원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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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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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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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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