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3조 (원소속서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 지역에서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원소속서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32조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일부 전문분야 등의 경우에는 원소속서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신규 임용되는 사람은 근무 희망지 및 신임 교육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소속서를 지정한다.
③다른 경찰서로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전출대상자 선발은 경찰서별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무자순으로 한다. 다만, 장기근무 산정 시 지방청과 동해해양경찰서는 동일지역 근무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④지방청장은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일부 인력을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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