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9조 (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순환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3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무수행을 통한 현장경험 축적과 전문분야 개발 등을 위해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39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순환근무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위 이상은 함정 근무를 우선 실시한다.1. 경감ㆍ경위 : 함정 1년, 육상부서 2년(파출소 1년 이상 포함)2. 경사 이하 : 함정 및 육상부서 각 1년 이상(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
소속 경찰서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이 임용된 이후 6년(제2항의 순환근무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육상부서 중 사무실 근무를 1년 6개월 이상 하도록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순환근무 중인 사람은 지방청으로 전입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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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3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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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