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5조 · 원소속서 복귀조문 원문
서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등이 원소속서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표의 제1호 원소속서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전입배점을 평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전입배점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전보에 반영해야 한다.③ 원소속서 복귀는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서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등이 원소속서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표의 제1호 원소속서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전입배점을 평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전입배점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전보에 반영해야 한다.③ 원소속서 복귀는 제
할 수 있다.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표의 제2호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교류인사 순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④ 지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교류인사 순위명부를 인사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