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4조 (원소속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3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소속서를 변경할 수 있다.1. 지방청에서 3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후 전출하는 사람(1회에 한한다)2. 함정편제 및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변경으로 전보되는 사람3. 제26조의 교류인사에 따라 전출ㆍ전입하는 사람4.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중징계로 전보되는 사람
지방청장은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원소속서를 현재 근무 중인 경찰서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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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3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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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