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7조 (교류인사 대상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류인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54조제1항 또는「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2. 다른 부처 파견 또는 해외교육 중에 있는 사람3.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사람
②지방청장은 경과ㆍ직별ㆍ직렬 및 전문인력 현황 등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교류인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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