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0조 (부부공무원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3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정기전보시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지방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전보되는 부부공무원(지방청 소속 부부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동일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원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결원 관서의 인력지원을 위한 전출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육아가 가능하도록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부공무원 중 1명의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3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