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2조 (입주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재직 중인 직원2. 기타 관사관리위원회에서 관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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