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기간 및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입주기간이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1.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2. 주택 구입 또는 임차로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한 때3. 기타 퇴거사유가 발생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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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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