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기간 및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입주기간이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1.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2. 주택 구입 또는 임차로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한 때3. 기타 퇴거사유가 발생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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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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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