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간사는 입주신청서를 접수ㆍ검토하고 검토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은 입주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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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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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