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4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관사 입주자 선정2. 관사의 지정 및 관리3. 관사 입주기간이 3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조치4.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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