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 및 퇴거 시에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인계인수하며 차기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 간사가 우선 인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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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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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