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공동생활의 질서 및 제반 시설물 관리2. 퇴거사유 발생 시에는 자진하여 위원장에게 신고3. 항상 화재 또는 시설물 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입주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4. 관사의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 변조 및 변경행위 금지5.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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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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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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