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 선정 및 관사 지정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국유재산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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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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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