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제7조 (통보 및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2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춘천병원특수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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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환자측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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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환자측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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