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춘천병원특수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특수치료행위의 결정은 협의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협의회 구성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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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