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춘천병원특수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중 1인으로 한다.
③협의체는 회의기록 작성관리 및 결정내용 통보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춘천병원특수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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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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