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2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춘천병원특수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중 1인으로 한다.
협의체는 회의기록 작성관리 및 결정내용 통보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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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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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