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2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춘천병원특수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치료행위라 함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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