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2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춘천병원특수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특수치료행위의 타당성 여부 심의 결정2. 특수치료행위에 대한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및 필요정보 제공 여부 등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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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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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